ENFORCEMENT HISTORY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2-29 공포2021-01-01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등
  3. 제3조 · 회의
  4. 제4조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5. 제5조 ·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6. 제6조 · 의견 청취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회의록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연구개발사업 등
  12. 제12조 ·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13. 제13조 ·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14. 제14조 · 연구개발비 부담금
  15. 제15조 · 부담금의 납부
  16. 제16조 · 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17. 제17조 ·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18. 제18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19. 제19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20. 제20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21. 제21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22. 제22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23. 제23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24. 제24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6. 제4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7. 제15조의2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28. 제22조의2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