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2-29 공포2021-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1-01 | 2020-12-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3조 · 회의
- 제4조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 제5조 ·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 제6조 · 의견 청취
- 제7조 · 수당 등
- 제8조 · 회의록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1조 · 연구개발사업 등
- 제12조 ·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 제13조 ·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 제14조 · 연구개발비 부담금
- 제15조 · 부담금의 납부
- 제16조 · 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 제17조 ·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 제18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 제19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 제20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 제21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 제22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 제23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 제24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5의2조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 제22의2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