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2-29 공포2021-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1-012020-12-2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등
  3. 제3조 · 회의
  4. 제4조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5. 제5조 ·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6. 제6조 · 의견 청취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회의록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연구개발사업 등
  12. 제12조 ·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13. 제13조 ·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14. 제14조 · 연구개발비 부담금
  15. 제15조 · 부담금의 납부
  16. 제16조 · 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17. 제17조 ·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18. 제18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19. 제19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20. 제20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21. 제21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22. 제22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23. 제23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24. 제24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6. 제4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7. 제15의2조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28. 제22의2조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