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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LAW · 법률
유료도로법
법률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제12조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13조
권리의 변동
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6조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8조
통합채산제
제18의2조
통행료의 일괄 수납
제19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제2조
정의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20의2조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21조
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제21의2조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의3조
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3의2조
정부 등의 책무
제23의3조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제23의4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23의5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23의6조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3의7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의8조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제24조
특별회계 등
제25조
감독
제25의2조
과징금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29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제7조
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