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료도로법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4-02-1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1개
유료도로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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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제12조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제13조 권리의 변동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제16조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제18조 통합채산제제18조의2 통행료의 일괄 수납제19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제2조 정의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제20조의2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제21조 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제21조의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1조의3 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제23조의2 정부 등의 책무제23조의3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제23조의4 국회에 대한 보고 등제23조의5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제23조의6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제23조의7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3조의8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제24조 특별회계 등제25조 감독제25조의2 과징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