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신고시스템의료기사등취업상황실태와구축ㆍ운영자료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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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나.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2.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및 이수 자료 관리
3.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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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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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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