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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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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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