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 제3조 · 대상시설
- 제4조 · 편의시설의 종류
- 제5조 · 대상시설의 변경
- 제6조 ·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 제7조 · 적용의 완화
- 제8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제9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시정명령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조
- 제15조
- 제5의2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제6의2조 ·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 제6의3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6의4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6의5조 · 회의
- 제6의6조 · 수당 및 여비
- 제6의7조 · 심의회의 운영세칙
- 제7의2조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제7의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제12의2조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제12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