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3. 제3조 · 대상시설
  4. 제4조 · 편의시설의 종류
  5. 제5조 · 대상시설의 변경
  6. 제6조 ·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7. 제7조 · 적용의 완화
  8. 제8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9. 제9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시정명령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5의2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17. 제6의2조 ·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18. 제6의3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9. 제6의4조 · 위원장 등의 직무
  20. 제6의5조 · 회의
  21. 제6의6조 · 수당 및 여비
  22. 제6의7조 · 심의회의 운영세칙
  23. 제7의2조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24. 제7의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25. 제12의2조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26. 제12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