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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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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