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