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조문 요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행위주차물건쌓거나장애인전용표시지우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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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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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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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