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②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제3조 · 대상시설제4조 · 편의시설의 종류제5조 · 대상시설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제6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제6조의3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6조의4 ·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의5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