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②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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