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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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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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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