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 과태료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 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정 되는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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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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