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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시정명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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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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