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4.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1.11.30>
③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4.11>
④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