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4.27>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대상시설 1. 제1종근린생활 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일용품을판매하는등의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 로복지공단의사무소, 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의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시설주 대상시설 1.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학교중 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 립학교 별표2의2에서정하는시설 2. 「지방공기업법」제5조, 제49조및제 76조에따른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및 지방공단 3.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 률」제4조에따라설립된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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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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