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조문 요약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대상시설의 변경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별표공중이용시설공공건물건축물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4.27>

2.「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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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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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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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