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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상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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