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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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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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편의시설 대상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 관광숙박시설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전체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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