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