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