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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의5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5조
· 회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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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5(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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