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1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법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의 4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2.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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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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