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의9조준수사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31의9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31조의9(준수사항)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공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을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 incoming제22조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4 시정명령
"니한 경우 4.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6. 제31조"
← incoming제31조의4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6조 과태료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 3.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개 등을 한 공인전자"
← incoming제46조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0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 incoming제15조의10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1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법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 incoming제15조의11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