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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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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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제12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제13조 · 공공단체의 범위제14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제15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5조의2 ·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3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제15조의4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제15조의5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제15조의6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제15조의7 · 과징금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