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의2조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31의2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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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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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정의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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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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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4 시정명령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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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5 지정취소 및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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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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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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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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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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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비의 세부기준
"② 중계자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겸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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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3조 적용범위
"이 업무준칙은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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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법인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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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9조 시점인증
"다만, 전자화문서의 작성 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지체 없이 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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