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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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1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1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1.대표이사
2.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3.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직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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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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