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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1의3조
제31의3조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2.22, 2020.6.9, 2021.10.19>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임 연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위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5 1항 지정취소 및 과징금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의"
위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9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4 시정명령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
위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①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15조의4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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