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2 (협조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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