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에 따라 한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정원을 두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한시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이하 "한시정원"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및 한시정원에 관한 관련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한시조직"은 "한시정원"으로 본다.
③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한시조직에는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해당 한시조직이 속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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