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원)
①품질관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장 소속으로 14개의 지원을 둔다. <개정 2017.6.20>
②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2개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품질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원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