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12.15, 2023.8.30>
②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165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4.2.27, 2016.9.13, 2019.3.26>
③제2항의 공무원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최소 정원에 관하여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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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511 외무공무원 계 | 1,511 14등급 | 13 고위공무원단 | 232 13등급 | 2 12등급 | 4 11등급 | 7 10등급 | 17 9등급 | 126 8등급 이하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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