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