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2016.11.29, 2020.6.30, 2022.9.20, 2023.5.23>

1.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같은 항 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3.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ㆍ질병 등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