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3.5.23>
1.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3.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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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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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제5조 · 등록신청 및 결정 등제6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제7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제8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