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조문 요약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참전유공자참전기념사업명예선양사업국가보훈부장관이국가유공자증서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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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3.5.23>

1.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3.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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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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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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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