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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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