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반환의무참전명예수당등참전유공자로통보되었던면제사유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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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7.11>
1.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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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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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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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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