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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7.11>
1.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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