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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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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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보 3.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정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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