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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