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1. 조문 원문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관련 별표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전 산정보자료 2. 「건축법」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정보 3. 「고용보험법」제37조에따른실업급여의지급에관한정보 4.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에따른토지대장및임야대 장의등록정보 5. 「공무원연금법」(이하이호에서"법"이라한다) 및「공무원재해보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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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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