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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9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2010.2.4, 2010.12.31, 2013.1.14, 2014.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20.1.7, 2021.1.5, 2022.1.13, 2022.9.20,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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