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7.11, 2025.10.1, 2026.3.10>
1.법 제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등록신청의 접수, 참전사실의 확인 요청,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2.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의 접수와 그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3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법 제7조 및 이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
5.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6.법 제8조의3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7.법 제8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각하 또는 보조금 지급 중지
8.법 제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8의2. 법 제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9.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및 그 밖의 보조
9의2.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0.법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법 제37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3의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13의3. 제6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13의4.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14.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15.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이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22.2.17, 2022.5.9,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