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참전유공자시설무료요금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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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6.21, 2018.4.30>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1.5, 2022.9.20,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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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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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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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