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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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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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6.21, 2018.4.30>
②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1.5, 2022.9.20,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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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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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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