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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6.21, 2018.4.30>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1.5, 2022.9.20,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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