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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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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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12.30, 2016.6.21, 2022.5.9, 2023.5.23, 2023.7.11>
1.법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국방부장관등은 법 제2조제2호라목ㆍ마목 및 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④「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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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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