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12.30, 2016.6.21, 2022.5.9, 2023.5.23, 2023.7.11>
1.법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국방부장관등은 법 제2조제2호라목ㆍ마목 및 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④「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2. 조문 관계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제16조 ·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제17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제17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제18조 · 권한의 위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