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신청 및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신청 및 결정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부장관등보훈심사위원회국가보훈부장관참전유공자참전사실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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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6.3.10>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3, 2026.3.10>
③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참전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과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2026.3.10>
⑥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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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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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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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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