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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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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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보 3.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정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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