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1.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