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1.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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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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