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업무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3.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1.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및 평가인정 여부의 통지
2.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3.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4.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5.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6.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7.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8.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9.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10.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11.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학점인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