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업무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업무 위탁 등접수여부조사ㆍ확인평가인정통지학력인정증명서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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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3.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1.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및 평가인정 여부의 통지
2.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3.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4.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5.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6.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7.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8.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9.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10.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11.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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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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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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