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학력인정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력인정의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학점학력인정전문대학졸업학력대학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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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2.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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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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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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