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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학력인정의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2.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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