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9.25, 2022.2.17>
1.「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2.「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8.「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9.법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10.「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각종학교
②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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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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