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학점인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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