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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평가인정의 기준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5.9.25, 2023.1.10>
1.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가.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강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맞게 구성할 것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9.25, 2018.11.1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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