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표준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표준교육과정전공별전공과목과교양과목학위수여학위종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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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학점인정제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지 않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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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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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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