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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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