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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 규제의 재검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 2022년 1월 1일
2.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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