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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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16.3.25, 2018.11.13, 2019.12.3, 2022.2.17, 2023.1.10, 2024.4.30, 2024.5.7, 2025.1.16>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10의2.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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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