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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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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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의 범위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ㆍ시설 등 기본 현황 |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 연 1회 | 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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