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ㆍ시 설 등 기본 현황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연 1회 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ㆍ설비현황 연 1회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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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