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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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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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학위수여 요건제17조 · 표준교육과정제19조 · 업무 위탁 등제1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 ·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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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