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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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