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학점인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5.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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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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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 또는 이 영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이수한 교육과정 또는 학습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인정한다.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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