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학위수여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수여 요건고등교육법 시행령평생교육법진흥원원장학점이상전문학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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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1.학습자가 최초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48학점 이상
나.전문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3.1.10>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학사학위: 84학점 이상
나.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학사학위: 48학점 이상
나.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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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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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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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