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학위수여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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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1.학습자가 최초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48학점 이상
나.전문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3.1.10>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학사학위: 84학점 이상
나.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학사학위: 48학점 이상
나.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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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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